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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진행은 소중한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.
상담부터 곡 선정, 제작, 납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.
팩스번호 : 0505-055-4394
가수 가창비, 녹음비, 편집비, 믹싱비 등 실제 제작비용과
음악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 비용입니다.
통상 곡당 70만원 수준입니다.
원 저작자에게 가사를 개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료이며, 곡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제작된 선거 로고송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.
복제권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처리됩니다.
저작자(작사/작곡가)가 정한 저작 인격권료를 지불하고, 이에 대한 개작 동의서를 수령합니다.
개작 동의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고 복제 사용료를 지불하면 사용 승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.